베트남 뉴스
베트남 노동시장 환경, 2016년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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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9 | 조회 | 1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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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노동시장 현황
○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는 약 5374만 명이며,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8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임. (단위: 백만 명, %)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2015년 2분기 발표 자료)
○ 베트남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나 베트남 노동력은 몇몇 취약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음. - 첫째, 베트남 근로자들은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편재돼 있음. 이는 베트남의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인구가 비도심지역에서 도심지역으로 꾸준히 이주하고 있기 때문임. - 둘째, 노동의 질이 낮아 노동생산성 저하를 야기함.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아세안 회원국의 평균보다 약 2배 낮은 수준임. 구체적으로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말레이시아의 1/5, 태국의 2/5 수준임. 베트남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3.3~5.2%에 달하는데, 이는 베트남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를 총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20%에 불과함. 은행, 금융, 통신, 관광과 같은 서비스 부문과 신성장산업 부문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임. - 셋째, 베트남 근로자들은 국제표준에 따른 업무 강도 및 기계사용 관련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함.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및 팀워크 수준이 아직 취약한 수준임.
□ 베트남 노동시장 수요와 공급
○ 베트남 통계청 12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5년 베트남 GDP 성장률은 6.68%이며, 연내 경제성장률 목표인 6.2%를 넘어섰음. 또한 베트남의 산업생산이 약 10% 증가하면서 특히 제조 및 가공업 분야에서 기업들의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 - 베트남 최대 리쿠르트 회사인 Navigos의 Nguyen Van Anh 이사에 따르면, 특히 고학력자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금융 및 은행권에서 해당 수요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음. -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미숙련 노동자와 고등 교육을 받은 근로자 모두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고급인력 혹은 관리자 수준의 인력이 부족함.
○ 연내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아세안 회원국 내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운송 및 관광업계 근로자들은 아세안 역내국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외국어(영어)에 능통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은 더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됨.
□ 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 베트남 대졸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는 없지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표한 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통계를 통해 대략적 추정이 가능함.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2015년 2분기 발표 자료)
○ 글로벌 HR기업인 ADECCO는 ‘Vietnam Salary Guide 2015’를 통해 베트남 주요 직책별 임금수준을 발표했음.
자료원: ADECCO(Vietnam Salary Guide 2015)
○ 기업 임원직의 경우, 외국인은 월급여 2만5000달러, 베트남인은 7000~8000달러, 베트남인 중간관리자는 2000달러 수준임.
□ 2016년 베트남 근로자 최저임금
○ 베트남 정부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을 책정 및 적용하는데, 이는 종사하는 산업 부문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이 합리적인 수준의 임금을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경력이 없는 미숙련 근로자이며, 직업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최소 7% 이상이어야 함. 베트남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임금 성장률은 주변 국가들 중 매우 높은 수준임.
○ 2015년 11월 14일, 베트남 국가임금위원회는 2016년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며, 평균 인상률은 12.4%임.
자료원: 베트남 정부의정서 122/2015/ND-CP
□ 베트남 3대 보험 및 사회보험법 변화
○ 2016년 1월 1일, 새로운 사회보험법이 발효될 예정임. 사회보험료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이 변경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16년 이후)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임금 및 노동법에 따른 수당(보조금) 기준 · 수당(보조금) 정의(05/2015/ND-CP): 업무 또는 직급에 따른 임금 수준에 아직 충분하게 산정되지 않았거나 산정할 수 없는 근로환경 요소, 업무의 난이도 및 복잡성, 생활조건을 보충하고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정 금액 - (‘18년 이후) 임금, 노동법에 따른 수당(보조금) 그리고 기타 보충금 기준 · 기타 보충금 정의(05/2015/ND-CP): 근로계약상의 임금, 수당(보조금)을 보충하고,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된 일정 금액. 다만, 상여금, 식비 및 간식비, 각종 지원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업무 또는 직급 이행과 관련 없이 제공하는 보조금은 제외
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2016년 동일)
□ 시사점
○ 베트남의 투자환경 가운데 외투기업이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임. 그러나 베트남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산업 비중이 높음. - 이는 베트남에서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향후 베트남 진출 희망 기업들은 베트남 인력 채용 후 빠른 시간 내에 업무 스킬 향상을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 직원 간 의사소통의 어려움, 낮은 업무 스킬 등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음.
○ 또한 2016년부터 최저임금 상승 및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베트남 통계청,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