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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뉴스

"베트남 진출 유망 소재·자동차·식품 업종…인건비부담 상승 유의"
등록일 2018.05.03 조회 1302

 

소재, 자동차, 식품가공 등의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유망하지만 현지 임금인상 추세 등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신시장 개척포럼-베트남을 가다'에서 "최근 양국 정상회담에서 협력 강화가 약속된 소재부품, 자동차, 식품가공, 섬유·신발, 유통물류업 등의 베트남 진출이 유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업종은 베트남이 육성을 원하고, 한국이 강점을 보유한 산업들"이라고 설명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베트남 진출 전후로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들도 조언했다.

곽 연구위원은 "베트남 진출 후 현지 기업을 배제하고 한국 기업끼리만 거래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기업이 경영권 인수보다 장기투자 관점에서 현지 기업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거래 관행 개선뿐 아니라 양국 기업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홍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베트남은 최근 국제조약 기준에 맞춰 노동법을 정비 중"이라며 "지역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 속도, 베트남판 통상임금 이슈, 사회보험료 제도 변화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베트남의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6.5% 정도이고, 올해부터 기본급과 각종 수당뿐 아니라 기타 지급금도 초과근무수당·사회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임금 종류에 포함돼 현지 진출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글로벌 노동 기준과 관행은 점진적 도입이 예상되고, 베트남이 참여하는 포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2019년부터 진출기업이 추가적 자유무역협정(FTA)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만큼 베트남 노동환경 변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동훈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는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다"며 "기준에 해당하는 베트남 소재 기업들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외 관계사와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서식을 제출하고, 과세당국 요청 시 별도의 이전가격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전가격은 보통 다국적기업에서 여러 나라에 흩어진 관계회사들이 서로 제품·서비스를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규정 강화로 베트남 정부가 한국 모회사와 베트남 자회사 간 원재료, 제품, 용역, 기술 제공, 이자 지급 등의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더 꼼꼼히 따진다는 얘기다.